⊙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6호
KS_L_NEW_2015_0678 등 1종 제정 예고고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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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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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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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사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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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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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_L_NEW_2015_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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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일반 유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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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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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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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사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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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_L_NEW_2015_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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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표준인 JIS R 3522(유리제 약품병)과 JIS S 2350(용량표시가 된 유리병으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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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부서) 박완용(화학서비스표준과)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