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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33호(2015. 9. 16.)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9. 16. ~ 2015. 10.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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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3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KS규격을 도입한 우수한 소방용품을 보급하기 위하여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도입 (안 제1조)

 

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2조)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압력챔버에 한해 적용함

 

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구조 도입 (안 제3조)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구성품 및 형태, 구조 등에 대하여 규정함

 

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도장관련 성능시험 도입 (안 제4조 ~ 제6조)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방청도장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도막두께시험, 충격시험, 접착성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7조, 제8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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