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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35호(2015. 9. 16.)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9. 16. ~ 2015. 10.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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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5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방염제에 대해 방염성능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방염제를 생산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 과정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국내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소방용품을 보급하기 위해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도입 (안 제1조)

 

나. 이 고시가 적용되는 범위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3조)

방염제 중 방염도료에 한해 적용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유성 및 수계 도료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다. 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 측정 기준 도입 (안 제4조)

방염제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방염도료 제조공정에서의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조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물질(납, 6가크로뮴, 유기주석화합물, 할로겐화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3 질량%), 할로겐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함

 

라. 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 측정 기준 도입 (안 제5조)

방염제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방염도료 사용단계에서의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염도료 사용단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함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VOCs, VACs,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6조, 제7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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