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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38호(2015. 9. 16.)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9. 16. ~ 2015. 10.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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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8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일본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입 (안제1조, 제2조)

 

나. 중계기 구조 및 기능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축적식, 아날로그식 등의 다양한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제품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 등을 규정함

 

다. 다양한 중계기의 기능에 대한 시험기준 도입 (안 제4조, 제5조)

다양한 중계기에 대한 자동시험기능, 원격시험기능 등 성능시험 기준을 규정함

 

라. 중계기에 대한 전기적 충격과 전자파에 대한 시험 도입(안 제6조, 제7조)

중계기 음향장치의 전기적 오작동에 대한 내성, 중계기의 전자파누설에 대한 (EMI)시험을 규정함

 

마. 제품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8조)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사.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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