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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42호(2015. 9. 16.)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16. ~ 2015. 10. 8.)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79 | 팩스번호 : 02-2100-5485 | yun3095@korea.kr | 조회수 : 9568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2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우품질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보완이나 반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완 요구를 한 후 보완기간이 끝난 경우에 발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2항)

 

나. 수수료는 우수품질인증이 신청되어 그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1호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라. 우수품질인증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의 도입 (안 별표 1, 별표 4)

우수품질 소방용품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및 시험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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