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44호(2015. 9. 16.)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16. ~ 2015. 10. 8.)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79 | 팩스번호 : 02-2100-5485 | yun3095@korea.kr | 조회수 : 9998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4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이 화재감지에 민감한 연기감지기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우선 제정되어 시행하였고 점차 다른 감지기의 기술기준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감시하는 감지기의 성능시험 도입 (안 제7조제9항, 제7조제10항)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미연에 감시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험 조건에 따른 화재시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나. 열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내구성시험 개정 (안 제8조제1항,제8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열감지기에 대한 주위 환경 조건에 따른 화재 감시 기능의 변화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기준을 개정함

 

다. 열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오작동방지시험 개정 (안 제13조, 제14조)

외부 영향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개정함

 

라. 열감지기 도입으로 연기감지기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문구정리(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