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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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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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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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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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QISO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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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한계를 갖는 산술평균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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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QISO7873(경고한계를 갖는 산술평균관리도)
- 대응국제표준(ISO 7873)이 폐지되었으며 대체 표준이 KS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므로(KS Q ISO 7870 시리즈), 기존 표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상기 표준 1종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39, FAX : 043 870-5670, E-Mail : yong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