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6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실태점검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기관 지정 요건 강화 등 필요성 대두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고시 명칭의 구체화
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 지정신청 자격요건 강화 (안 제4조, 제5호)
다. 갱신교육 시 강사구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 (안 제13조)
라.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제한규정 삭제 (안 제20조)
마.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 강화 (안 별표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yjh3597@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