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46호(2015. 9. 1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18. ~ 2015. 10. 12.)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yjh3597@korea.kr | 조회수 : 10696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6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실태점검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기관 지정 요건 강화 등 필요성 대두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고시 명칭의 구체화

 

 

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 지정신청 자격요건 강화 (안 제4조, 제5호)

 

 

다. 갱신교육 시 강사구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 (안 제13조)

 

 

라.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제한규정 삭제 (안 제20조)

 

 

마.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 강화 (안 별표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yjh3597@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