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77호(2015. 9. 2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21. ~ 2015. 10. 12.)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kimnj@msip.go.kr | 조회수 : 1009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7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개정(‘14.12.3)으로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표본검사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시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변동이 없는 단순한 변경 신청인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정시험기관 관련 법령이 고시와 공고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고시로 통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시험기관 지정시 법인을 국내법인으로 한정하여 지정시험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본검사”의 정의에서 지정시험기관은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로 표본검사 대상을 완화(안 제2조제1항)

 

 

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와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 규정 공고가 고시로 통합함에 따라 시험업무 효율화(안 제3조)

 

 

다. 시험기관 변경신청 중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로 완화(안 제6조제1항)

 

 

라.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에서 적합인증을 제외함으로써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대상 완화 (안 제19조제4항)

 

 

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6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o 전자우편 : kimnj@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