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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49호(2015. 9. 22.) | 공고(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22. ~ 2015. 10.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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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9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 민 안 전 처 장 관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교육이수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명확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며, 강사와 행정요원의 교육 및 선임 내용을 신설하여 수준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방안 신설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면제교육기관 양성을 필요로 하여 개정하게 되었음

 

 

 

2. 주요 개정내용

 

가. 면제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및 세분화(안 제4조)

 

나. 강사와 행정요원의 교육 및 선임 등 내용 신설(안 제12조, 제18조)

 

다.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 신설(안 제2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21995)

- 전화번호 : 032) 835-2252,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yagoo24@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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