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0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 민 안 전 처 장 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무보트(승선정원 13명 이상)에 대한 복원성 기준 마련 및 복원성 시험 항목 신설로 안전검사 기준 강화 및 각 기구별 구명설비 조항 문구 통일로 일관성 있는 적용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고무보트에 대해 복원성 기준 마련 및 복원성 시험 항목 신설(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별표3의 3)
나. 소방설비의 요건 중 소화기의 용량 명확화(안 제8조의2)
다. 각 기구별 구명설비 조항 일관성 있게 통일(안 제44조)
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해양경찰청장 → 국민안전처장관)
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동력요트 → 세일링요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5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yuyu213@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