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5-163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위해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희귀·보호 식물 피해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에 즉시 보고함(안 제8조제2항)
ㅇ 불법사항에 따른 산림피해 유형별(입목, 전용산지,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기준을 제시함(안 제8조제3항, 별표 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0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46,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lhd35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이홍대,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