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163호(2015. 9. 2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23. ~ 2015.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46 | 팩스번호 : 042-471-1445 | lhd3577@korea.kr | 조회수 : 9429

산림청공고제2015-163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위해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희귀·보호 식물 피해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에 즉시 보고함(안 제8조제2항)

ㅇ 불법사항에 따른 산림피해 유형별(입목, 전용산지,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기준을 제시함(안 제8조제3항, 별표 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0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46,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lhd35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이홍대,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