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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505호(2015. 9. 24.)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24. ~ 2015. 10.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058 | 팩스번호 : | | 조회수 : 956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05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킴벌리프로세스(KP) 협약문에 규정된 다이아몬드 무역거래자의 서류보관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 및 KP 회의결과 반영하고, 최신 UN안보리 결의안을 반영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 및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허가의 준용규정 신설하는 것임.

 

 

 

2. 주요 주요내용

 

가. 기업의 허가부담완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부 허가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

 

나. 킴벌리프로세스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정비

1) 다이아몬드 무역거래자 및 정부의 자료보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2) 2015 KP 회기간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다이아몬드 거래제한 해제 (안 별표1)

 

다. UN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1) 라이베리아에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사전 통보규정 신설(안 제22조제2항)

2) 소말리아에 무기금수조치가 부과된 특정 개인 및 단체 추가 (안 제26조제2항제10호, 별표2 삭제, 제4항, 안 별표2의2 신설)

3) 기타 UN안보리 결의 수정사항 반영

- 코트디부아르 (안 제29조제2항, 별표3), 콩고민주공화국 (안 제32조제2항), 에리트레아 (안 제38조제2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안 제51조제3항)

4) 예멘의 특정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무기금수조치 규정 신설 (안 제15장, 안 별표4)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팩스:044-203-4708)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팩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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