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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31호(2015. 9. 25.)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25. ~ 2015.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32 | 팩스번호 : 044-201-5582 | | 조회수 : 9295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1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외 직행·일반형에 우등형 버스를 도입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운임·요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외버스 운임산정 방법의 구체화 (안 제7조제1항)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에도 우등형 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운행형태별로 거리 운임요율을 정하도록 개정

 

 

나. 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개선 (안 제8조제1호)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고속국도를 경유하는 경우 운임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다. 시외버스 운임할증 범위 조정(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시외버스 운임할증을 시간대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다양화

 

 

라. 운임·요율조정요령 재검토 기한 개선 (안 제16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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