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33호(2015. 9. 25.)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25. ~ 2015. 11.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32 | 팩스번호 : 044-201-5582 | | 조회수 : 961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3호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버스의 경영여건 개선

 

 

 

2. 주요내용

 

 

가. 공영버스가 벽지명령노선에도 운행 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7조제3항 삭제)

 

공영버스 인가를 받은 운행노선과 벽지노선 및 기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개선명령이 중복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

 

 

나.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재검토 기한 개선 (안 제14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