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655호(2015. 9.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30. ~ 2015. 10.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73 | 팩스번호 : 044-201-6786 | lunarabbit@korea.kr | 조회수 : 10461

⊙환경부공고제2015-655호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 시험분석법을 재정비하고 제도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정비(안 제5조, 별표 3)

 

나. 어린이보호포장의 구체적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순간접착제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함유 기준을 새롭게 정함(안 별표 2)

 

라. 접착제 표기 경고문구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수정(안 별표 2)

 

마. 용기 강도시험 적용 대상 수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064)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3, 677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lunarabbit@korea.kr, kym799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