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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재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219호(2015. 10.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1. ~ 2015. 10.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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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3298호, 2015. 5. 18)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제2조

(용어의 정의)

설계검토 근거조항

법 제12조제1항

설계검토 근거조항

법 제12조제1항제1호

공연법 개정에 따른 정의

및 근거조항 변경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구동기기 40개 이상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대상 :

구동기기20개이상(3년)

구동기기 40개 이상(5년)

정기 안전검사 대상 : 모든

공연장(3년)

 

정밀안전진단 대상 :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 :

모든공연장(9년)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법 제12조제3항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법 제12조제4항

 

안전검사 기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동기기 있는 경우

구동기기 있는 경우 및

구동기기 없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 신설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제9조)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자체안전검사 결과 3년간

보존·관리

정기안전검사 기간과

자제안전검사 보관기간

연동

 

나. 별표 및 별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 3-1]

정기 안전검사 기준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준 신설

안전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검사기준을 세분화하여

검사 기준의 적합성 향상

[별표 4-1]

자체 안전검사 기준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기준 신설

[별표 6-1]

정밀안전진단 기준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준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대장

ㅇ무대시설 안전검사, 보수, 사고 등에 대한 기록 양식 신설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대장과 무대기계·기구 이력카드 기록을 위한 기준 양식 제공

[별지 제1-3호 서식]

무대기계·기구 이력카드

ㅇ무대기계·기구의 사양과 개보수 기록 양식 신설

[별지 1호 서식]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ㅇ별지 서식 내 참고 서식 번호 수정

별지 1-1호, 1-2호, 1-3호 서식

신설에 따른 서식 번호 수정

 

 

 

3. 의견 제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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