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5-165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전부개정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입장료 등의 징수·입장료등의 징수방법·시설사용료 감면(안 제5조∼제 7조)
나. 결제 · 위약금처리 · 환불처리(안 제8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1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pscfoa@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전화(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