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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4호(2015. 10. 2.)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 ~ 2015. 10.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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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4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신청 자격 제한규정 완화(안 제10조제2항)

-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 확대

 

나. 정보통신망법 과의 체계 통일(안 제15조제1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반의사불처분’인만큼 위원회 시정요구도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통신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로 203-1 방송회관 16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전화 02-3219-5126, 팩스 02-3219-51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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