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664호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재활용 용도ㆍ방법을 확대ㆍ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요업용 재료로의 재활용 용도ㆍ방법에 추가
ㅇ 철강슬래그의 종류별 재활용 설비에 용융시설 추가(안 제9조제2항제2호)
ㅇ 석탄재의 종류별 재활용 설비에 용융시설 추가(안 제11조제2항제4호)
ㅇ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용도에 요업용 재료 추가(안 별표 1 제1호차목)
ㅇ 철강슬래그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상 용도에요업용 재료 추가(안 별표 3 제8호)
ㅇ 석탄재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상 요업용 재료의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추가(안 별표 4 제7호 )
3. 의견제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