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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60호(2015. 10. 6.) | 공고(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6. ~ 2015. 10.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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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판단기준을 명확히하여 입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공하자의 용어정의,설계도서의 해석기준, 시설공사 세부분류기준 등을 보완하는 등 ‘14. 1월 기준 제정 이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명칭 변경

 

나.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 보완

ㅇ 규정미비 관련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적용순위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ㅇ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하여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보완

 

ㅇ 법원 감정절차 및 판례를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보완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개정안 : 별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7, FAX 044-201-5684, 메일 paksb3033@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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