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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41호(2015. 10. 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7. ~ 2015.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 조회수 : 938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보고 서식 등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출입자 중 임신부에 대한 선량한도 조정(안 제4조제1호)

1) 그간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 대한 선량한도 하향조정 규정이 있었으나, 정당화 원칙에 따라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 적용 필요

2) 임신이 확인된 수시출입자의 경우,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 선량한도를 2밀리시버트(2mSv)로 하향 조정함

 

나. 피폭선량 보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4호서식)

1)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보고 의무화를 반영하여,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보고용으로 사용되어온 해당 서식의 변경이 필요함

2)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구분에 따라 피폭선량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

 

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4-2호서식?제4-3호 서식)

1)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화를 반영하여,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보고용으로 사용되어온 해당 서식의 변경이 필요함

2)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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