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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42호(2015. 10. 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7. ~ 2015. 10.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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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2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피폭선량기록 관리·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계 착용 규정 정비(안 제3조제4항)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나호는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피폭선량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이에 맞게 개인선량계 착용 규정 정비 필요

2)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일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해야하는 개인선량계와 함께 직독식 개인선량계를 함께 착용하도록 함

 

나. 기관간 피폭기록 관리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1)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기록 관리 업무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위탁업무 범위가 “피폭 기록 및 보고의 관리”로 서로 유사하여 해당규정 정비 필요

2) 기관별 특성 및 해당기관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현황을 반영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피폭선량 분석·평가” 중심으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은 “피폭기록 및 보고의 관리” 중심으로 위탁업무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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