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43호(2015. 10. 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7. ~ 2015.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 조회수 : 938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3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 및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규정 피폭관리?교육훈련?건강진단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 추가(안제4조제3호)

1)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 및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업무대행규정 작성 항목 정비 필요

2)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한정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규정 피폭관리·교육훈련·건강진단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