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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44호(2015. 10. 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7. ~ 2015.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 조회수 : 91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4호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안전관리규정 세부 작성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에 해당 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6호, 별표 제6호)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종류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구체화 필요

2) 시설별 안전관리규정에 해당 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규정 피폭관리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 추가(안 제4조제호의2, 별표 제6호의2)

1)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맞춰 안전관리규정 작성 항목 정비 필요

2)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한정된 안전관리규정 피폭관리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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