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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45호(2015. 10. 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7. ~ 2015.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 조회수 : 878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5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맞춰 판독업무 관련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폭선량 판독과 관련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5조·제9조제1항)

1) 판독업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으로 규정된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화 필요

2)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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