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중단체의 지정기준을 고시에 규정(안 제3조)
나. 수중 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를 고시에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기타 서식 제정 등(별지 서식 제1~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3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pm122@korea.kr
라. 동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