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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59호(2015. 10. 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8. ~ 2015. 10.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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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중단체의 지정기준을 고시에 규정(안 제3조)

 

나. 수중 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를 고시에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기타 서식 제정 등(별지 서식 제1~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3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pm122@korea.kr

 

라. 동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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