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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70호(2015. 10. 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8. ~ 2015.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66 | 팩스번호 : 044-200-4480 | | 조회수 : 979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70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품목을 수정·보완

 

1)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상품 가격 등 항목을 중요정보고시 내용과 일치되도록 함

 

2) ‘물품대여 서비스’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을 추가함

 

나.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구체화

 

1)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청약철회 등’으로 수정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2) 제품의 하자?오배송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함

 

다.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반영

 

1) ‘화장품’의 ‘제조자’를 ‘제조업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정함

2) ‘식품(농수산물)’의 품목명을 ‘식품(농·축·수산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수정함

 

3)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자 및 소재지’를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로, ‘(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을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으로 수정함

 

4) ‘영유아용품’의 품목명을 ‘어린이제품’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6, 팩스(044)200-4480)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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