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7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고유재산을 자신이 발기인으로서 참여한 위탁관리리츠에 10%까지만 투자 가능하나, 자산관리회사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자산관리회사의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10%→20%)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19,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