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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67호(2015. 10. 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8. ~ 2015.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19 | 팩스번호 : 044-201-5538 | | 조회수 : 893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7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고유재산을 자신이 발기인으로서 참여한 위탁관리리츠에 10%까지만 투자 가능하나, 자산관리회사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자산관리회사의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10%→20%)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19,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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