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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73호(2015. 10. 8.) | 공고(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8. ~ 2015. 10.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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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3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을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4개의 행정규칙을 1개의 행정규칙으로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건축부담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제1조)

 

나. 시장·군수가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적용(제2조)

 

다. 부담금 배분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 방법을 정함(제3조)

 

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정의와 선정기준(제4조 및 제5조)

1)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및 제4조를 충족하는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 전국적 조직망(7개 이상 분사무소, 수도권이외 4개 이상) , 10년 이상 종사자 20% 이상 등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마. 주택가액 조사·산정은 2개 기관 이상에 의뢰(제5조)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에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기관, 업무정지기간 만료 1년 미경과 기관,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주의 ·경고 받은 감정평가사 비율이 20% 이상 기관은 제외

2) 해당 지역의 전문기관을 우선 설정할 수 있음

 

바. 주택가액 조사·산정의 무료 재의뢰(제6조)

1) 부동산평가위원히 심의에서 주택가액의 부적정 등으로 부결되거나 2개 이상 기관이 제출한 주택가액의 합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1)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 거부, 비밀 누설,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할 수 없음

 

아.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업무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제8조)

 

자. 평균주택가격상승률(제9조)은 평균주택가격지수(제10조)와 정기예금이자율(제11조)을 이용하여 산정

1) 평균주택가격지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말하며 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

2) 정기예금이자율은 ‘정기예금 6개월~1년미만의 연이율(%)’로 한국은행이 작성한 자료

 

차. 재검토기한 설정(제12조)

1)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수)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92, Fax 044-201-5532, 메일 kjy254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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