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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69호(2015. 10. 12.) | 공고(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12. ~ 2015.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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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9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제정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용으로 각각 운영 중인 단말기 표준규격이 유사하여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된 기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관계기관, 금융기관, 제조사 대상 개정 자료조사(‘15.3.2.~31.)

 

○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조회(~‘15.6.23), 간담회(7.7, 7.23)

 

○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15.8.4. ~ 8.21.)

 

*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인증기관, 제조사 등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4. 주요내용

 

○ 행정?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하여 목적 재정의 및 단말기별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 규격 간 상이한 내용은 구별하여 명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기관용에 있는 내용으로 보완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은 폐지

 

○ 단말기의 안전성, 환경성능, 전자파 등과 관련하여 인용한 표준 등 현행화

 

○ 기술발전으로 PC의 USB단자를 이용한 전원공급이 가능하여 전원 공급방식에 USB를 이용한 방식 추가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 연락처: (전화) 02-2100-3843, (팩스) 02-2100-4297, (메일)unicom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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