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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폐지(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70호(2015. 10. 12.)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5. 10. 12. ~ 2015.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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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5-270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제정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에 금융기관용 단말기 규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 을 폐지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용으로 각각 운영 중인 단말기 표준규격이 유사하므로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된 기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관계기관, 금융기관, 제조사 대상 자료조사(‘15.3.2.~31.)

 

○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조회(~‘15.6.23), 간담회(7.7, 7.23)

 

○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15.8.4. ~ 8.21.)

 

*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인증기관, 제조사 등

 

 

 

3. 적용범위 :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4. 주요내용

 

○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폐지 함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 표준규격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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