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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87호(2015. 10. 13.)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10. 13. ~ 2015. 11.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189 | 팩스번호 : 044-201-5623 | | 조회수 : 865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87호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지방 취약공항에 대한 항공기취급업?정비업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및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공항 및 범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한국공항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및 대상공항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방법 규정(안 제4조)

 

나. 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사업범위를 규정(안 제5조)

 

다. 사업방법 및 종료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및 사업 종료 기준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재검토 기한 설정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을 조치토록 재검토 기한을 정함(안 제8조) 제정안 수정안 의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9/4190(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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