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37호(2015. 10.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16. ~ 2015.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1 | 팩스번호 : 043-870-5676 | c6461@korea.kr | 조회수 : 9305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37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 중 현행 최대단면적이 100㎟ 이하로 정의되는 소형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제조자 부담을 완화는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형제품 크기별로 필요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전기용품에 대하여도 표시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전기용품 표시사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형제품 크기에 따라 최대한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표시사항 중요도에 따라 최대단면적을 기준으로 표시의무 부여

 

구 분

최대단면적

표시의무

1 400㎟ 이하 KC마크
2 400㎟ 초과 900 ㎟ 이하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ㅇ 정격, 이중절연, 주의사항 등이 안전기준에서 개별 품목별로 따로 정하여져 있어 해당여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337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2. 1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번호 : 043-870-5441~7(FAX 043-870-5676)

E-mail : c6461@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