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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38호(2015. 10.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0. 16. ~ 2015. 1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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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3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1) 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100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에너지케이블

- 가교 실리콘 고무절연 다심케이블

 

2) 제정취지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은 고무 절연 케이블에 비해 내열성이 높아 고열을 발생하는 제품에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KC 안전기준이 없어 사용 상 제한이 있으므로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에 관한 규격을 제정하여 해당 케이블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절연체 및 시스가 내열성 가교 실리콘 고무 재질인 다심케이블에 관한 규격인 유럽표준 EN50525-2-83의 실리콘 절연 다심케이블(H05SS-F)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을 인용, 채택하여 규격을 제정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국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jpark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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