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변경(11차) 고시(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84호(2015. 9.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2. ~ 2015.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10-2741 | 팩스번호 : 02-2110-0227 | | 조회수 : 1138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8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2호, 2015.9.2.)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변경(11차)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성 죽동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으로 발생한 구역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한 토지용도의 변경을 요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2. 주요내용

 

o 신성 죽동지구의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구분

변경사유

변경내용

신성지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구역계

264,621.2㎡

264,624.7㎡

0.5㎡

지원시설(상업 업무)

29,362.1㎡

29,354.6㎡

△7.5㎡

공원 및 하천

34,870.9㎡

34,873.8㎡

2.9㎡

공공시설용지

66,586.2㎡

66,591.3㎡

5.1㎡

죽동지구

구역계

967,158.8㎡

967,160.5㎡

1.7㎡

공원 녹지

244,015.6㎡

243,983.7㎡

△31.9㎡

종합의료시설용지

18,844.6㎡

18,844.7㎡

0.1㎡

공공시설용지

219,504.4㎡

219,504.4㎡

33.5㎡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