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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자작물 저작권 관리지침」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34호(2015. 10.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6. ~ 2015.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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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34호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 및 이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후속조치로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자작물 저작권 관리지침」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정의(안 제3조)

 

ㅇ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안 제8조)

 

ㅇ 공공저작물 제공비용 및 이용료 징수(안 제13조∼제14조)

 

ㅇ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 운영(안 제17조)

 

ㅇ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구성(안 제18조)

 

 

 

3. 의견제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담당자: 정현욱 사무관 전화 044-203-2482, 이하영 주무관 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 전자우편kiki052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붙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고시 개정안(전문) 1부(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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