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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70호(2015.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7. ~ 2015.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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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공고 2015-370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4. 12. 30. 개정 `15. 7. 1. 시행 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근거 법률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 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근거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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