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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71호(2015.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7. ~ 2015.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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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1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법」에서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토록 개정됨에 따라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 조항을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에 사전통지, 조치명령 보완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 제8조)

○ 중앙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명칭을 개정함

* 「소방시설법」에서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15.7월)에 따른 후속조치임

 

나.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규정 개정(안 제11조)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계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소방특별조사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와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다.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제12조)

○ 조치명령시「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조치명령 외의 조치명령의 보완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로 변경함

 

라.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제13조)

○ 조치명령시 기간연장의 사유 및 절차 등을 소방시설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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