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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72호(2015.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7. ~ 2015.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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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명령 또는 업무 이행명령시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1) 소방관서장이 관계인 등에게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하고, 조치명령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함

2) 관계인이 조치명령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신청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선·해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다.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안 제23조, 제26조)

1) 등록신청시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심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2)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후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라.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사유에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른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26조의2)

 

마.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의 반납 절차를 규정함(안 제26조의3, 별지 제9호의3서식)

 

바.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의 표기 방법을 마련함(안 제3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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