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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73호(2015.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7. ~ 2015.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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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3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소방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심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기, 구비서류, 의견 청취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안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건부로 원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의의결의 종류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의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 예규의 근거규정을「소방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로 변경함

 

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개정(안 제2조, 제3조)

○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로 변경함

 

다. 위원회 개최 시기를 규정(안 제5조)

○ 위원회를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심의의결의 결과에 조건부채택을 추가(안 제7조)

○ 기존 심의의결의 종류(원안채택, 재심의, 부결)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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