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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고시 제2015-688호(2015. 10.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0. 27. ~ 2015.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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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688호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 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사업장은 3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관리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 비용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납부주체, 면제 통보사항 등 규정

- (산정기준) [직접인건비(a)+직접경비(a×0.2)+제경비(b=a×1.1)+기술료((a+b)×0.2)] × 보정계수(0.7)

* 부가세 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직접인건비는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시설수 기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보정계수는 상기 용역산출 비용에 사업장 부담, 검사기관의 업무추진 여건(점검대상 건수 등)등을 고려하여 적용

- (납부방법) 현금납부

- (면제사항 통보)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는 정기점검 비용의 면제사항(사유, 금액 등) 통보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5. 11.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9,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lim9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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