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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고시 제2015-689호(2015.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7. ~ 2015.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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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689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도록「폐기물관리법」이 개정('15.1.20)됨에 따라 동 비용을 현행「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종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분함

 

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폐기물매립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 FAX: 044-201-7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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