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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176호(2015. 10. 2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8. ~ 2015.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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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5-176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생란의 생산 및 재배를 위해서 임업후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를 충족해야 하는데, 신규로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경우 시설의 기준이 높아서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에, 유능한 임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의 재배규모 기준을 2,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안 제1호 아목 반괄호 2)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 소득과(전화 042-481-4191,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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