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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345호(2015.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8. ~ 2015.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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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4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

 

○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접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안전기 내장형 램프 등에 대해 시험·검사 항목을 안전기준에 맞게 일치화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안전기류,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등을 안전기준에 맞게 명칭 등 일치화

 

○ 시험방법이 전혀 다른 리튬전지 및 니켈전지의 시험·검사 항목의 처리기준을 구분하여 안전기준에 맞게 일치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2. 28(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번호 : 043-870-5443~6(FAX 043-870-5676)  ·E-mail : c646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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