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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49호(2015. 10. 29.)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29. ~ 2015.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83 | 팩스번호 : 02-397-7394 | | 조회수 : 847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9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고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부담금 관련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 부담금의 종류·산정기준·고지·납부·환불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83, 팩스 02-397-7394,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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